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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9월 임시특례조항.

by 청향 정안당 2020. 10. 9.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임법)은  2001년 12월 29일 소상공인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경제적 고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2020년 9월 24일 일부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임시특례 조항의 주요 내용을 공유해본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3번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임대인에게 있었다.

 

그러나 9월24일 상임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간주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즉 6개월간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를 밀려도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6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연체된 임대료는 납부해야 하고 연체금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임시 특례 조항에는
1급 감염병(코로나 19 사태)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임시 특례 조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관련 부처에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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