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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

제철 과일 홍시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과일도 이젠 홍시가 아주 맛이 들어 맛있는 제철이다. 남편이 잘 익은 홍시를 시장에서 두팩에 5000원이라며 사 가지고 왔다. 홍시 좋아하는 남편은 아침 대용으로 홍시를 먹을 정도로 좋아 한다. 연시는 물렁물렁하다고 연시라고 하며 홍시는 감이 붉다고 해서 홍시라고 부른다고 한다. 10월에서 11월이 제철인 홍시는 어릴 적 떫은 감을 사서 항아리에 넣었다가 떫은 맛은 없어지고 말랑하게 익혀서 꺼내 주면 달다고 먹었던 기억이 추억이 되어버렸다. 항아리에서 잘 익은 홍시를 꺼내 주시던 어머니는 나훈아의 '홍시' 노래도 참 즐겨 부르시곤 했다. 홍시를 보면 주간보호 센터에서 악보를 가져와서는 가사 외운다고 부르시던 나훈아의 홍시 노래 부르던 모습이 생각나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다. 맛있는 .. 2020. 10. 16.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9월 임시특례조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임법)은 2001년 12월 29일 소상공인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경제적 고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2020년 9월 24일 일부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임시특례 조항의 주요 내용을 공유해본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3번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임대인에게 있었다. 그러나 9월24일 상임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간주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즉 6개월간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를 밀려도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6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는 임대인이 계약.. 2020. 10. 9.